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 (재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5.)
1.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3. 25.)
5.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처리한다.
제6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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