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 (재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5.)
1.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3. 25.)
5.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처리한다.

제6장 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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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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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