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 (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조정신청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정신청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 2021. 3. 25., 2025. 4. 4.)
1.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삭제 (2025. 4. 4.)
3.신청인이

제17조의2(처리기간의 계산) 조정신청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또는 종결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4. 4.)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3(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조정신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 4. 4.)

1.1.
2.제17조의4(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7조의2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①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정신청의 성격, 종전 조정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조정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각하, 종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 1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1.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결정 주문
3.신청취지
4.결정 이유
5.결정 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