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 (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처리기간의 계산) 조정신청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또는 종결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4. 4.)
제17조의3(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조정신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 4. 4.)
제17조의2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각하, 종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 1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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