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 (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조정신청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 2021. 3. 25., 2025. 4. 4.)
1.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삭제 (2025. 4. 4.)
3.신청인이

제17조의2(처리기간의 계산) 조정신청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또는 종결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4. 4.)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3(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조정신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 4. 4.)

1.1.
2.제17조의4(처리기간의 연장 등)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7조의2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정신청의 성격, 종전 조정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조정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각하, 종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 1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1.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결정 주문
3.신청취지
4.결정 이유
5.결정 일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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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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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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