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 분야 또는 비보험 분야(은행, 증권, 비은행 등)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전까지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3. 25.)
회의는 매월 첫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셋째주) 화요일과 셋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다섯째주) 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25.)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10. 1.)
위원장은 금융분쟁 조정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제7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삭제 (2021. 3. 25.)

제7조에 의하여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2.위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3.

제7조제4항의 의무와 관련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4.]

[종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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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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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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