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 분야 또는 비보험 분야(은행, 증권, 비은행 등)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전까지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3. 25.)
②회의는 매월 첫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셋째주) 화요일과 셋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다섯째주) 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25.)
④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10. 1.)
⑤위원장은 금융분쟁 조정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제7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삭제 (2021. 3. 25.)
제7조에 의하여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2.위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3.
제7조제4항의 의무와 관련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4.]
[종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