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9조 (의사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 2025. 4. 4.)
1.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2.참석 위원
3.회의경과
4.심의ㆍ의결 결과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조정신청은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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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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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