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9조 (의사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 2025. 4. 4.)
1.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2.참석 위원
3.회의경과
4.심의ㆍ의결 결과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조정신청은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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