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있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⑤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들을 위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5.]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5.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6.사건에 대한 사실조사ㆍ조회 및 검사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7.실험, 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