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 (소 제기 등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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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 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 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사건의 관할법원
2.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
3.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4.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
5.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사유 (신설 2018. 1. 11.)
6.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심급별 소송결과 (신설 2018. 1. 11.)
②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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