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0조 (처리결과의 통보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정결정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21. 3. 25.)
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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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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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결정제26조 · 심의ㆍ의결 결과통보제27조 · 원장의 재의 요구제28조 · 조정결정 등의 통지제29조 · 조정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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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재조정신청제33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