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5조 (조정신청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ㆍ전화ㆍ문서ㆍ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1.)
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반송된 경우

4.조정신청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한 경우

6의2. 조정대상기관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 등에 대한 의견ㆍ해명을 구하는 경우

7.삭제 (2025. 4. 4.)
8.삭제 (2025. 4. 4.)
9.조정신청내용이 금융ㆍ보험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조정신청내용이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여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조정대상기관의 해외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 국내 금융관계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ㆍ보험거래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의 경우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1.조정신청내용이 관련 법령, 조정위원회 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2.조정신청내용에 관한 객관적 증명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감독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개정 2021. 3. 25.)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