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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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1. 3. 25.)
②간사는 감독원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③삭제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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