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이하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법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2016. 6. 23.>
②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사전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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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의2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매매방법 등제2조의4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등제2조의5 · 해외주요시장제2조의6 · 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제3조 · 국제신용평가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