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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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이하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법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이하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법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2016. 6. 23.>
②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사전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본조신설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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