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의2조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회사가 규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유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 부터 제18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25. 5.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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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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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