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의2조 (회계위반 수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수정권고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하 "회계위반"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항목의 내용2. 회계위반으로 판단한 근거3.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1호의 회계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피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권고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 결과2.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3.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 또는 미이행 사유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9. 29.>1. 해당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 해당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에 대한 이행의사 및 이행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이행계획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9. 29.>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공시를 권고하기 전에 해당 수정권고의 대상인 회계위반이 이미 충실히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권고를 생략하고 피조사자가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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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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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