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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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원칙적으로 조별로 임무를 수행하며, 홀로 사회복무요원만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원칙적으로 조별로 임무를 수행하며, 홀로 사회복무요원만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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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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