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원칙적으로 조별로 임무를 수행하며, 홀로 사회복무요원만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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