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9조 (자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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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법정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2. 삼단봉, 가스분사기 등 각종 보안장비의 사용 요령3. 소란행위 등의 예방 및 진압요령4. 기타 법정질서 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법정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2. 삼단봉, 가스분사기 등 각종 보안장비의 사용 요령3. 소란행위 등의 예방 및 진압요령4. 기타 법정질서 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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