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 (보안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장비의 출납, 운반, 보관, 정비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안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기관에 견고한 장비고를 설치하며 그 출입문은 이중 철문으로 하고,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장비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관리책임자가 청사를 벗어날 때에는 지정된 자에게 열쇠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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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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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