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 (보안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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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장비의 출납, 운반, 보관, 정비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장비의 출납, 운반, 보관, 정비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보안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기관에 견고한 장비고를 설치하며 그 출입문은 이중 철문으로 하고,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장비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관리책임자가 청사를 벗어날 때에는 지정된 자에게 열쇠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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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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