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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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할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경위,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그 밖에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그 복무분야가 ‘법정질서 유지 및 안내보조’인 사회복무요원(이하 “법원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할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경위,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그 밖에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그 복무분야가 ‘법정질서 유지 및 안내보조’인 사회복무요원(이하 “법원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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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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