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할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경위,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그 밖에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그 복무분야가 ‘법정질서 유지 및 안내보조’인 사회복무요원(이하 “법원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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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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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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