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예약되거나 허락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시킨다.
방문이 예약된 자에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시키고, 그 밖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방문예약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매일 정기적으로 청사 내·외곽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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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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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