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예약되거나 허락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시킨다.
②방문이 예약된 자에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시키고, 그 밖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방문예약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매일 정기적으로 청사 내·외곽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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