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4조 (보안장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장비의 지급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관이 한다. 담당관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조장(이하 “부책임자”라고 한다)이 한다.
②보안장비의 지급자 및 수령자는 각 그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원보안관리대장 또는 부책임자는 보안장비를 지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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