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4조 (보안장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장비의 지급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관이 한다. 담당관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조장(이하 “부책임자”라고 한다)이 한다.
보안장비의 지급자 및 수령자는 각 그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 또는 부책임자는 보안장비를 지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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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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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