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 (복무규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주 1회 이상 조회를 실시하여 소속대원의 용모, 복장, 장비의 상태 등과 임무수행능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예규에 없는 사항은「국가공무원법」,「청원경찰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