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 (복무규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장은 주 1회 이상 조회를 실시하여 소속대원의 용모, 복장, 장비의 상태 등과 임무수행능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예규에 없는 사항은「국가공무원법」,「청원경찰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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