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근무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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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교대는 지정된 곳에서 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교대는 지정된 곳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근무자는 근무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근무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무교대 시에는 근무 중에 있었던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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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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