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재판전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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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정보안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상당한 시간부터 법정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법정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보안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상당한 시간부터 법정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법정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방청객에게 법정 내 질서유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재판에 관한 집단적인 소란행위에 대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판장 등과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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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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