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재판전의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보안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상당한 시간부터 법정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법정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방청객에게 법정 내 질서유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재판에 관한 집단적인 소란행위에 대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판장 등과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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