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청사방호 및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2. 총기, 흉기, 폭발물 또는 위험물, 기타 법정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휴대품을 소지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반입을 금지하거나 따로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3. 질서문란행위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 등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농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4. 공무원증이나 출입증 등을 패용하지 아니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공무원증 등을 패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청사 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5. 잡상인, 청사배회자,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직원 등에게 면회나 기부를 강요하거나 그 밖에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사람에 대하여 청사 밖으로 퇴거시키는 조치6. 법원청사에서 유인물, 도화, 전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 등을 배포하거나 또는 배포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배포행위를 금지하거나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시간이외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의 청사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사유, 신분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출입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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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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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