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법정질서유지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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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지하여야 한다.1. 법정 안에서 소리내며 껌을 씹는 행위, 휴대폰 벨소리·옆 사람과 큰소리로 나누는 대화 등 재판을 방해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재판에 항의하거나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부채질을 하는 행위, 신문을 넓게 펼쳐보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2. 법정 내에서 코를 골며 잠든 행위, 몸을 젖혀 눕는 행위, 기타 정숙하지 못한 행위 등3. 허가받지 않은 촬영장비의 휴대 및 촬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지하여야 한다.1. 법정 안에서 소리내며 껌을 씹는 행위, 휴대폰 벨소리·옆 사람과 큰소리로 나누는 대화 등 재판을 방해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재판에 항의하거나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부채질을 하는 행위, 신문을 넓게 펼쳐보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2. 법정 내에서 코를 골며 잠든 행위, 몸을 젖혀 눕는 행위, 기타 정숙하지 못한 행위 등3. 허가받지 않은 촬영장비의 휴대 및 촬영
②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관을 비롯한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해행위를 신속히 제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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