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지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보안관리대를 지휘한다.
담당관 및 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지휘한다.
조장은 담당관 및 팀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대원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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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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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