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지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②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보안관리대를 지휘한다.
③담당관 및 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지휘한다.
④조장은 담당관 및 팀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대원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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