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1조 (제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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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출·퇴근 시 품위에 어긋나는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법원보안관리대원 중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에 규정된 제복 이외의 사복 또는 기타 특수한 복제를 착용하거나 제식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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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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