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의 기초단위는 조(組)로 한다. 1조는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과 함께 같은 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상위조직으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법정보안팀과 청사방호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팀을 지휘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④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대법원보안관리대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