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의 기초단위는 조(組)로 한다. 1조는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과 함께 같은 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상위조직으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법정보안팀과 청사방호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팀을 지휘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대법원보안관리대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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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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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