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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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보안관리대의 기초단위는 조(組)로 한다. 1조는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과 함께 같은 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의 기초단위는 조(組)로 한다. 1조는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과 함께 같은 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상위조직으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법정보안팀과 청사방호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팀을 지휘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④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대법원보안관리대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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