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보안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보안장비로 삼단봉ㆍ가스분사기ㆍ무전기ㆍ호각을 휴대할 수 있다.
②삼단봉과 가스분사기는 신체적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장비사용일지에 그 사용상황과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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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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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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