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보안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보안장비로 삼단봉ㆍ가스분사기ㆍ무전기ㆍ호각을 휴대할 수 있다.
②삼단봉과 가스분사기는 신체적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장비사용일지에 그 사용상황과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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