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 및 팀장은 무전기를 항시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며, 각 근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정질서유지 및 청사방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근무장소와 구역별로 언제라도 연락이 될 수 있는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