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은 각급 기관 자체교육과 타 기관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자체교육은 각급 기관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교육은 각급기관의 요청을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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