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 (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은 각급 기관 자체교육과 타 기관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자체교육은 각급 기관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교육은 각급기관의 요청을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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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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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