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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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한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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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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