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한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