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6조 (열쇠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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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청사의 각 사무실 및 출입문의 열쇠는 각 층별로 관리하고 열쇠사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청사의 각 사무실 및 출입문의 열쇠는 각 층별로 관리하고 열쇠사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근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열쇠가 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의 잔류인원 유무나 잠김 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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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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