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문란행위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고한 후 법원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할 염려가 있는 청사출입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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