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문란행위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고한 후 법원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할 염려가 있는 청사출입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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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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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