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0조 (위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위탁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지방법원에서 관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법원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③위탁교육의 교과편성, 교과시간 배정 등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장 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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