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0조 (위탁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위탁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지방법원에서 관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법원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③위탁교육의 교과편성, 교과시간 배정 등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장 등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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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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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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