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 (근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 방청석 앞쪽에 위치하여 근무한다. 다만 필요 시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청사 내 출입문, 검색대 등이 설치된 일정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근무하거나 지정된 일정한 범위의 구역 안에서 이동하며 근무한다.3.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며,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근무자는 지급 받은 장비를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5. 근무자는 지정된 구역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잡담, 흡연, 음주 등 업무이외의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근무자는 청사 출입자의 거동 및 소지품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7. 근무자는 소란행위 등 법원청사의 질서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8. 근무자는 법정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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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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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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