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1조의2 (재량에 의한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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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소송구조결정의 취소나 사임의 사유, 소송기록의 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위 기본보수액의 1배 범위에서 증액 또는 기본보수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소송구조결정의 취소나 사임의 사유, 소송기록의 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위 기본보수액의 1배 범위에서 증액 또는 기본보수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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