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9조 (법원에서 관장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 단서에 따라 법원이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 법원장은 매년 연말까지 변호사회에서 소송구조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아 다음 해에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자 및 지정순서를 일괄 등재한 명부(다음부터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②특정한 유형의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 법원장은 변호사회에서 특정 유형의 소송구조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은 후 법원의 접수사건수,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중 일부의 변호사를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특정 유형의 소송구조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지원은 제1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④명부에는 변호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거래계좌를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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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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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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