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9조 (법원에서 관장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단서에 따라 법원이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 법원장은 매년 연말까지 변호사회에서 소송구조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아 다음 해에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자 및 지정순서를 일괄 등재한 명부(다음부터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특정한 유형의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 법원장은 변호사회에서 특정 유형의 소송구조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은 후 법원의 접수사건수,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중 일부의 변호사를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특정 유형의 소송구조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지방법원 지원은 제1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명부에는 변호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거래계좌를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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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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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