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4조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장판사 1인, 단독판사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 법률직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1인으로 하며, 간사는 파산과장(파산과장이 없는 경우 신청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법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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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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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