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4조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장판사 1인, 단독판사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 법률직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1인으로 하며, 간사는 파산과장(파산과장이 없는 경우 신청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법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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