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7조 (자금능력회복 신고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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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다른 경우에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구조를 받은 자로부터 자금능력회복 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다른 경우에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구조를 받은 자로부터 자금능력회복 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자금능력회복 사실 신고서 등을 덧붙여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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