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7조 (자금능력회복 신고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다른 경우에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구조를 받은 자로부터 자금능력회복 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자금능력회복 사실 신고서 등을 덧붙여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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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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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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