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9조 (채권관리관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의 직무, 당사자의 납부, 납입의 고지, 독촉, 채권관리정지, 채권소멸의 통지, 보고 등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6조 내지 제21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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