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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