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1조 (개인파산사건등에 적용할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이하 “개인파산등”이라 한다) 사건에 소송구조를 할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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