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2조 (보수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확정처분[전산양식 A1345, A1345-1]을 마친 때에는 바로 보수지급의뢰서[전산양식 A1340]를 발행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의뢰서에 당해 변호사의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명부에 당해 변호사의 은행거래계좌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그 내용을 적어 규칙 제26조제1항의 법원의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명부에 당해 변호사의 은행거래계좌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그 계좌번호를 적어 회계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한다.
회계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의뢰서에 기재된 변호사의 계좌로 지체없이 보수를 입금하고, 전화, 팩시밀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다.2. 지급담당자는 의뢰서 하단에 보수를 입금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기명) 날인한 후 의뢰서 원본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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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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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