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5조 (송달료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송달료 지급 및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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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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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