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5조 (송달료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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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달료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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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료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송달료 지급 및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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