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5조 (항고제기시 기록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 사건의 기록만을 송부한다. 항고법원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안사건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의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고기록이 반환되어 온 때에는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이를 주기록에 첨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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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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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