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6조 (판결선고 후의 구조신청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구조신청이 항소장 또는 항고장의 인지대에 대한 구조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항소(항고)기록을 즉시항고기록과 함께 항소(항고)법원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구조신청이 항소장 또는 항고장의 인지대에 대한 구조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항소(항고)기록을 즉시항고기록과 함께 항소(항고)법원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상고 및 재항고의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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