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3조 (의뢰서 사본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의뢰서 사본을 교부받은 법원사무관은 이를 소송구조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서 사본을 추송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의뢰서 사본을 교부받은 법원사무관은 이를 소송구조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서 사본을 추송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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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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