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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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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