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 (보조인의 자격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감독규정
제6-21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준수할 것
2.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성명,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것
3.명함, 광고, 홍보물 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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