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 (보조인의 자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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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21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준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감독규정

제6-21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준수할 것

2.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성명,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것
3.명함, 광고, 홍보물 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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