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①감독원장은 분쟁처리결과 및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5-10조의2(수시공시)
①보험회사는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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