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 (전문인의 활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2. 9. 26.>
④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⑤보조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1.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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